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8급이하 공무원과 연구사 등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6.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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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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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