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7. 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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