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제정 2016.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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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위원회의 결정제20조 · 직권면직심사위원회제21조 · 위원회 구성제22조 · 위원회 의결제23조 · 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위원회의 구성제26조 · 위원회 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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