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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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1. 16., 2008. 2. 27., 2010. 3. 8., 2021. 6. 3.>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8., 2010. 3. 8., 2015. 3. 16.,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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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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