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6. 11. 16.>
②외부기관, 단체 및 민간인 등에 대한 표창시에도 공적조서 등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창한다.
③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에 의한 표창대상자 추천시에도 공적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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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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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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