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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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10. 27., 2006. 11. 16., 2015. 3. 16., 2021. 6. 3.,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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