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10. 27., 2006. 11. 16., 2015. 3. 16., 2021. 6. 3., 2022. 1.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별표1>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 포함) 평 정 단 위 | 평 정 단 위 | 평 정 단 위 | 평 가 자 | 확 인 자 낙동강유역 환 경 청 | 환경관리국 유역관리국 하천국 | 5급 이하 연구직 | 국 장 | 청 장 낙동강유역 환 경 청 | 환경감시단 화학안전관리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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