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권면직 대상자의 선정은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직권면직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복무자세4.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을 기초로한 업무실적 및 환경행정 발전의 기여도5. 징계처분사실6. 기타 소속감, 건강, 가정생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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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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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