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권면직 대상자의 선정은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직권면직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복무자세4.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을 기초로한 업무실적 및 환경행정 발전의 기여도5. 징계처분사실6. 기타 소속감, 건강, 가정생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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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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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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