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전원전압변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의 제조사가 정격전압의 ±20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경우,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 최소 입력전압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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