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단계변화응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감지소자가 깨끗한 공기 상태에서 감지농도의 100 % LEL의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12초 이내에 전체 가스농도의 60 % LEL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20 % LEL로 경보가 설정된 가스누설경보기는 100 % LEL의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10초 이내에 경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