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외함이 금속인 것은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스테인리스강 등) 재질로 하며, 두께는 표 1, 표 2 및 표 3을 따른다.<img id="121399189"></img><img id="121399631"></img><img id="121399593"></img>2. 외함의 전면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두께 3 ㎜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3. 비금속제 외함은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노출하였을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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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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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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