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습도변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초기 교정가스의 농도로 교정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상대습도 50 %에서 2시간, 상대습도 90 %에서 2시간, 상대습도 10 %에서 2시간을 노출할 때,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에 노출하는 동안 상대습도 50 %에서 교정된 가스농도 표시값은 전체 가스농도의 10 % 이상 변하지 않아야 한다.1. 가스누설경보기는 (14 ~ 16) % LEL의 가스에서 경보를 하지 않아야 하며, (24 ~ 26) % LEL의 가스에서 경보하여야 한다.2. 상대습도의 오차는 ± 5 %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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