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정확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감지소자는 다음 다섯 단계의 가스농도범위(9 ~ 11 %, 24 ~ 26 %, 49 ~ 51 %, 74 ~ 76 %, 98 ~ 100 % : 전체 가스 농도)에 노출하였을 때 가스농도표시나 출력신호가 전체 가스 농도의 ±3 %이내이거나 적용된 가스농도의 ±10 % 이내에서 표시되어야 하며 그 중 큰 값을 적용한다.1. 경보기능은 각각의 설정값을 넘으면 ±5 % LEL에서 작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설정값은 작동 범위내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2. 모든 시험가스의 농도는 ±2 % LEL의 허용오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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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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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