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방수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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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수형인 것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1]과 같이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2.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2]와 같이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형인 것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1]과 같이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2.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2]와 같이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img id="12139959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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