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는 주위온도가 - (10 ± 2) ℃ ∼ (55 ± 2) ℃에서 각각 16시간 동안 노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 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 단위로 제조사의 설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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