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공기속도변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로 교정한 가스누설경보기를 (5 ± 0.5) m/s의 풍속 기류에 노출하는 경우에 가스누설경보기의 가스농도 표시값은 전체 가스 농도값의 +10 % 또는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는 풍속 (5 ± 0.5) m/s 기류의 (14 ~ 16) % LEL에서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24 ~ 26) % LEL의 가스에서 모든 방향의 기류에 노출될 때 작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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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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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