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 (장기안정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의 시험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1. 6일간 온도(18 ~ 30) ℃, 상대습도(30 ~ 70) %의 조건에서 가스누설경보기를 대기상태로 유지한다.2. 7일째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24시간 노출한다. 노출 5분 후의 가스농도의 표시값이 24시간 중 나머지 시간동안 전체가스농도의 ±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3. 제1호, 제2호의 시험을 연속 4회 실시하며 14일과 28일에 시험을 종료하기 전에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노출하였을 경우 지시된 가스농도표시값은 전체가스농도의 ± 10 %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시험 14일과 28일째 시험 편차를 확인 후 감도를 재교정할 수 있다.4. 24시간 동안 온도(18 ~ 30) ℃, 상대습도(30 ~ 70) %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노출시켜 5분 후 확인한 가스농도표시값이 전체가스농도의 ±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5호의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감도를 재교정할 수 있다.5. 제4호 시험을 실시한 직후(총 시험시간 29일) 최대 허용 편차는 전체 가스 농도의 ± 4 % 또는 적용가스농도의 12 %이내 중 큰 값의 수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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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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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