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를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에서 면, 모서리, 가장자리에 대하여 3회 낙하시킨 다음에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 제16조(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흡입식 탐지부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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