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는 별표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A급 소화시험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2. B급 소화시험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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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소화시험
1. 소화시험설비 1.1. 한 변의 길이는 4 m 이상, 체적은 100 m3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단, 높이는 최소 3.7 m이상으로 할 것) 1.2. 과압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1.3.방출구는 화원에 직접 방사되지 않아야 한다.(화원에 직접 방사되는 형태의 제품의 경우 추가적인 차폐장치를 설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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