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4조 (방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출관은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재질이어야 한다.
②방출관과 밸브 사이의 연결부(방출관에 연결부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나사로 연결하거나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출관이 밸브로부터 분리되어 바닥에 닿는 경우 방출관이 이탈하거나 방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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