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기준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가스 및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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