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3조 (패킹)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3.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 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4. 패킹의 재질은 실리콘 고무, 플루오르화 탄소고무, 천연고무 및 합성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가열노화시험 전ㆍ후 재질별로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9657"></img>5. 패킹을 표시된 길이의 2배 길이로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 후에 측정한 길이 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6. 패킹이 소화약제(분말소화약제는 제외)에 노출되는 구조인 경우 해당소화약제에 30일간 노출 후 노출 전의 60 % 이상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가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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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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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