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0조 (다른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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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충전가스제16조 · 지지장치제17조 · 최고사용온도시험제18조 · 명판제19조 · 지시압력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다른 기준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세부규정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