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안전밸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2.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밸브는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우측에 정하는 작동압력의 상한 값 및 하한 값의 범위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21399677"></img>
③봉판식(Frangible disc type) 안전밸브의 파열시험은 분당 2.1 MPa의 비율로 압력을 증가시켜 설계파열압력의 85 %에서 30초 이상 유지한 후 봉판(Frangible disc)이 파열할 때까지 분당 689 kPa 이하로 압력을 증가시킨다. 이 경우 봉판(Frangible disc)의 평균 파열압력에 시험시료 표준편차의 2배 값을 더한 값은 본체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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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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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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