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7조 (최고사용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상한온도에서 수직 및 수평으로 90일 동안 보존하고 21 ℃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부식, 누설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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