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및 분말식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감지부ㆍ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은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5. 부속 부품을 부착하는 때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6. 자동소화장치의 부착 또는 고정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7.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한다.8. 축압식의 소화약제 용기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동압력범위가 표시된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축압가스가 없고 자체압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9.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 범위는 0 ℃ ∼ 40 ℃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10. 본체용기 측벽에 용접 접합부가 있는 경우 용접 접합부의 최소폭은 도장되지 아니한 본체용기 측벽두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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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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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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