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방사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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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로 열감지튜브를 사용한 때에는 최소 및 최대길이에 대하여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가 작동된 후 즉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것2. 자동소화장치의 방사효율은 20 ℃ 설계값의 ± 10 % 이내 일 것3.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사용하한온도에서 20 ℃ 설계값의 ± 20 % 이내 일 것4. 제3호에 따른 20 ℃에서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이산화탄소 및 비활성기체는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 및 청정소화약제는 10초 이내이어야 하며, 분말소화약제인 경우에는 30초 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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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로 열감지튜브를 사용한 때에는 최소 및 최대길이에 대하여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가 작동된 후 즉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것2. 자동소화장치의 방사효율은 20 ℃ 설계값의 ± 10 % 이내 일 것3.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사용하한온도에서 20 ℃ 설계값의 ± 20 % 이내 일 것4. 제3호에 따른 20 ℃에서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이산화탄소 및 비활성기체는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 및 청정소화약제는 10초 이내이어야 하며, 분말소화약제인 경우에는 30초 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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