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기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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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의 부품 중 소화약제 또는 방출압력원 등과 같이 일정한 압력으로 축압 또는 가압하여 기밀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하 "충압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시압력계 또는 압력표시기는 시험 전반에 걸쳐 방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1. 침지시험사용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시험2. 온도반복시험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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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부품 중 소화약제 또는 방출압력원 등과 같이 일정한 압력으로 축압 또는 가압하여 기밀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하 "충압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시압력계 또는 압력표시기는 시험 전반에 걸쳐 방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1. 침지시험사용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시험2. 온도반복시험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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