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암모니아 부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5 %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아래 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3조(내압력), 제5조(수력작동시험)제1항 및 제14조(손잡이 강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4299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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