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3조 (제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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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전으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회전형 관창’이라 한다)은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178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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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으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회전형 관창’이라 한다)은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178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②레버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레버형 관창"이라 한다)은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71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③관창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분간 가한 후 최고사용압력으로 방수 시 회전형 관창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222 N 이하, 레버형 관창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89 N 이하이어야 한다.
④회전하는 조임링을 가지는 구조의 관창을 소방호스 연결금속구에 결합한 후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관창은 최소 44.5 N의 힘보다 작은 값으로는 회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회전하는 조임링을 가지는 구조의 관창을 소방호스 연결금속구에 결합한 후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조임링을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패턴회전에 필요한 값보다 최소 4.5 N 이상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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