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4조 (손잡이 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잡이 또는 사다리 연결 후크가 있는 관창은 손잡이 또는 사다리 연결 후크에 1,335 N 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손 또는 균열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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