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저ㆍ고온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2 ℃ 및 57 ℃의 항온조에 24시간 방치 후 1.8 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자유 낙하하는 경우, 제3조(내압력), 제5조(수력작동시험)제1항 및 제7조(본체강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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