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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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사식 관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관창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8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표준형 이외의 관창으로 접합부에 볼을 사용하는 경우 볼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봉)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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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나사식 관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관창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8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표준형 이외의 관창으로 접합부에 볼을 사용하는 경우 볼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봉)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 등의 고무재료(오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429977"></img>4. 고무재료를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후에 측정한 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5.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차입식 관창의 재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입금구ㆍ조임링(채임쇠 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 자리 포함)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8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품에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한다.2. 채임용수철의 재료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채임쇠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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