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수력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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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소화전용인 경우 1.5 MPa, 소방자동차용 등 기타 용도의 경우 3.1 MPa의 압력을 1분간 가한 후 방수압력 345 kPa 및 689 kPa에서 개폐 조작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3조(내압력) 및 제7조(본체강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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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소화전용인 경우 1.5 MPa, 소방자동차용 등 기타 용도의 경우 3.1 MPa의 압력을 1분간 가한 후 방수압력 345 kPa 및 689 kPa에서 개폐 조작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3조(내압력) 및 제7조(본체강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정유량형 관창은 방수량이 정격방수량의 100 % 이상 110 %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정압형 관창의 정격유입압력은 586 kPa 이상 792 kPa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방사형 관창은 정격압력에서 직사 및 최대 방사각으로 방출하는 경우 방출유량은 정격방수량의 110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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