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본체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최고사용압력의 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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