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내압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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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창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관창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압력이 소방자동차용은 3.5 MPa, 소화전용은 2.8 MPa보다 작지 아니하여야 한다.2. 방사형 관창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의 누수량이 분당 9.84 mL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트가 없는 관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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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창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관창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압력이 소방자동차용은 3.5 MPa, 소화전용은 2.8 MPa보다 작지 아니하여야 한다.2. 방사형 관창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의 누수량이 분당 9.84 mL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트가 없는 관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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