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5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창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형식승인번호2. 제조연도3.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호칭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7. 최고사용압력, 정격압력 및 유량,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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