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수력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 토오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465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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