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내소화전 방수구의 금속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본체 및 접합부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은 별표 1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의 금속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본체 및 플랜지는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은 별표 2 및 별표 3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화전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4919"></img>2.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3.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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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부품별 재료
<개정 2018.12.14.>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부품별 재료 번 호 | 명 칭 | 재 료 | 적 용 규 격 1 | 본 체 | CAC406 | KS D 6024 2 | 덮 개 | CAC401 또는 C3371BE(C3771BD) | KS D 6024 KS D 5101 3 | 디 스 크 | CAC401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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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옥외소화전(지상용) 부품별 재료
<개정 2018.12.14.> 옥외소화전(지상용) 부품별 재료 번 호 | 명 칭 | 재 료 | 적 용 규 격 1 | 캡 | CAC406 | KS D 6024 2 | 빗 물 덮 개 | 고 무 | - 3 | 고 정 나 사 | CAC406 | KS D 6024 4 | 나 사 봉 | C3371BE(C3771BD) | K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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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옥외소화전(지하용) 부품별 재료
<개정 2018.12.14.> 옥외소화전(지하용) 부품별 재료 번 호 | 명 칭 | 재 료 | 적 용 규 격 1 | 캡 | GCD450 | SPS-KFCA-D4302-5016 2 | 밸 브 대 | C3371BE(C3771BD) | KS D 5101 3 | 쇠 줄 | | ø3.2 ㎜ 4 | 연 결 구 덮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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