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리패킹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내소화전 방수구의 패킹누르게 너트를 열어 한 개의 패킹 또는 O링을 제거하고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완전히 개방한 후 최고사용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패킹 또는 O링의 삽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제1항의 시험을 마친 후 제3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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