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본체강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본체에 최고사용압력의 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의 본체에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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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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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