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아래 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img id="121394921"></img>2.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본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옥내소화전 방수구"라고 표시하여야 한다.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4의 h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7. 디스크의 형상은 고무 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8. 패킹은 패킹누르개 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로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O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9. 핸들과 패킹누르개 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packing seal)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0. 치수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11.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ㆍ호칭32ㆍ호칭40ㆍ호칭50ㆍ호칭65ㆍ호칭75로 구분한다.12. 핸들은 호칭에 따라 아래 표의 핸들 직경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img id="121394655"></img>13.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각 부분의 최소치수는 아래 그림 및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46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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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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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