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6조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옥외소화전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제3조(내압력), 제4조(본체강도시험), 제14조(압력손실시험) 및 제15조(작동토오크시험)를 실시하는 경우 균열, 파손 및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1. 공기오븐 노화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아래 표에서 정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 시험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21394929"></img>2.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아래 표에서 정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 시험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2139466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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