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7조 (유기코팅재료시험)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유기코팅재료(페인트 및 아스팔트 코팅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코팅의 벗겨짐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1. 공기오븐 노화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아래 표에서 정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 시험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21394931"></img>2. 물 침수시험은 아래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img id="121394933"></img>3. 염화나트륨 수용액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img id="121394935"></img>4. 프탈산수소칼륨(Potassium biphthalate) 수용액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img id="121394665"></img>5. 중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수용액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다.<img id="121394667"></img>6. 유기코팅 표면에 1.58 mm의 직경을 가지는 반구형 금속추를 20 J의 에너지로 낙하시키는 경우 코팅의 벗겨짐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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