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 (밸브대 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밸브대에 아래 표와 같이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4923"></img>1.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시트를 폐쇄시키고 밸브대에 표의 해당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핸들ㆍ밸브대ㆍ덮개 및 디스크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시트를 개방시키고 밸브대에 표의 해당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핸들ㆍ밸브대ㆍ덮개 및 디스크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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