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옥외소화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은 흡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나 방수총 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랜지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img id="121394925"></img>
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5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의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트 지름의 1/4이상이어야 한다.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3.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 옥외소화전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단면적의 120 %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 플랜지의 호칭은 밸브시트 안지름의 호칭 이상이어야 한다.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 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 mm 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지상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트가 폐쇄된 경우에는 배수되고 시트가 개방된 경우에는 배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7. 옥외소화전은 굴착 없이 옥외소화전 본체에서 분리될 수 있는 디스크 및 배수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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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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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