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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