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3조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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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운수종사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1.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2.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ㆍ퇴근 등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에서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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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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