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8조 (세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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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ㆍ검사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ㆍ검사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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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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