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4조 (음주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측정하여 음주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 방식 등으로 재측정 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재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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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2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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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