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4조 (음주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측정하여 음주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 방식 등으로 재측정 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는 재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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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