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5조 (음주측정 장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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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측정기ㆍ감지기 등을 여건에 맞게 구매ㆍ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측정기ㆍ감지기 등을 여건에 맞게 구매ㆍ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주 측정 장비의 측정결과 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의 교정주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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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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