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5조 (음주측정 장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측정기ㆍ감지기 등을 여건에 맞게 구매ㆍ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음주 측정 장비의 측정결과 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의 교정주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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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2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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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